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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제외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제외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앞서 설명한 내용에 있어서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설정된 192종[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1]이 사업장내 취급 및 발생되고 있다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2. 임시 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 3.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 위의 명시된 내용처럼 작..........

작업환경측정) 제외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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