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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추천 양육비 증액 가능한 사유

 대구변호사추천 양육비 증액 가능한 사유

부모 자식 사이의 인연을 천륜이라고 합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 준 것이기 때문에 끊으려야 끊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법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부부 간 관계는 이혼을 통해 정리될 수 있지만,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통해 남이 되더라도, 각각 아버지‧어머니로서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하게 됩니다.

물론 자녀의 생활상 편의 등을 위해 부부 중 한 사람이 양육권을 갖고 자녀와 생활을 같이 하며 돌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양육자 역시 여전히 부모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며 자녀 양육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보내면 전 배우자한테만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가지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할 점은 양육비는 현재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전 배우자를 위한 돈이 아니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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