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일방의 자녀 학대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배우자의 자녀 학대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고려중이라면 배우자를 형사고소하고 이혼 소송은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은 가정법원에서의 민사적 절차이고, 아동학대는 형사적 절차(경찰·검찰) 또는 아동복지법상 행정·보호사건으로 별도 진행되므로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이혼법률상담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아동학대를 사유로 이혼을 고려할 경우 효과적인 소송 절차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이런 행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이며, 부모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부모는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들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
원문 링크 : 자녀 학대 이혼소송 효과적인 절차 진행은 대구이혼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