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물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까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종결되려면 최소 수 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기도 하는데요, 만일 전업주부가 양육권이 결정되기 전까지 아이를 임시로 양육하고 있다면 생활비며 양육비까지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시양육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비나 생활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이 종결되면서 판결받은 양육비가 임시양육비보다 적은 경우, 임시양육자에게 초과지급된 양육비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임시양육비보다 판결받은 양육비가 적은 경우 초과지급된 양육비를 돌려줘야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유용한 사전처분 절차 사전처분이란 특히 이혼소송 계속중 에 임시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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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사전처분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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