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결혼에서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SK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최씨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결과가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최회장은 법률상 배우자인 노소영씨가 아닌 혼외자녀를 출산한 김희영씨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노씨는 남편의 불륜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김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30억원을 지난해 3월 청구했습니다.
최회장과의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약 35%의 해당하는 1조 3천억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만큼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청구한 30억원이 얼마만큼 인정될 것인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최회장에 대한 이혼 위자료 가집행 시기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혼 판결문에는 위자료의 경우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있는데요,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자료 부분은 배우자로부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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