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소장이 송달되었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무변론 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곧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뜻이고 판결은 보나마나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일 겁니다.
때문에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소송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을 반드시 하는게 좋습니다.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무변론선고기일 통지서의 의미와 이후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변론선고기일 통지서'의 의미 상간피고로 소장을 받았거나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이혼소장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법원 서류를 뜯어보지도 않고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서류를 뜯어보든 보지 않든 일단 송달된 것이 확인되면 법원은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
원문 링크 : 무변론선고기일통지서의 의미와 이후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