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또는 양육비 등 지급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 소송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의 인적사항만 정확히 기재해 신청하면 법원은 별다른 심리없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허락하는 수단입니다.
모든 채권회수조치를 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면 법원이 다뤄야 하는 사건이 너무 많아지다보니, 간이한 절차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을 통해 채권의 변제의무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채무자들이 지급명령 통지서를 받고 나면 어떤 식으로 압류절차가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급명령 확정 후 압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통지서 받고 이의신청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문 링크 : 지급명령 확정 후 부동산 통장 둘 다 압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