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법원에 반드시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부부 일방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법원이 이혼 확인서를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이다보니 법률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수감 상태에 있어 협의이혼 의사가 있어도 출석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밖에 방법이 없는걸까요?
경북여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감옥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WFIRM THE-DAY 대구경북이혼가사전문로펌 법무법인 그날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부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지은 부대표 변호사 약력 現)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변호사(수성지사장) 법무법인 광장(2대 대형로펌) 변호사 출신 現)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문변호사 前)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