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남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국내에서 이혼을 진행해 법률혼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남편은 국내에 들어올 상황이 아니라면 국내에서 협의이혼절차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최소 2번은 부부가 반드시 동행해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남편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한국인 아내 혼자서 국내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남편과 협의이혼하는 방법 이혼 당사자중 일방이 외국인일 경우이라면 재외공관을 통한 협의이혼이 불가하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협의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협의이혼절차는 우선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요청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즉 이혼신청서 낼 때 한 번,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한 번, 이렇게 총 두 번은 부부가 동행해 법원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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