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유책 배우자와는 이혼하지않고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는 이혼하지않고 상간소송만 제기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후 배우자가 상간자와 또다시 만나고 있다면 다시 상간 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대구여자변호사추천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 판결 후 다시 불륜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재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승소 후 또다시 불륜관계가 지속된다면 추가 재소송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상간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재소금지원칙때문인데요, 가사소송에서도 가사소송법 제12조의 가사사건 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원칙을 받아, 같은 사안의 재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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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간소송 재소송 가능할까 대구여자변호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