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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구수성구이혼변호사

 가정법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구수성구이혼변호사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 신청서를 내게 되면 법원이 정한 기일에 부부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두 불출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구수성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가정법원 불출석시 발생하게 되는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불출석하면 일어나는 일 협의이혼의 경우 두 사람이 이혼 신청서를 낸 뒤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옵니다.

이를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기일에는 두 사람이 모두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해야하며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하면 비로소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만일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다면 두 번째 확인기일이 다시 잡히게 되므로 그 때 출석하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사건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2회 불출석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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