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은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하지 결정해야 합니다. 평소 유언이 있다면 그 뜻에 따르면 되지만, 유언이 없는 상황에서 자녀들끼리 화장과 매장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타협을 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만일 장남은 매장을 원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화장을 원하는 경우 누구의 뜻에 따르는 것이 좋을까요?
얼마전 대구지법은 장남 동의없이 부친의 유골을 화장처리한 이복동생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장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구가사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제사주재자의 의미와 제사주재자 허락없이 유골을 처리한 경우 왜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 허락없이 화장처리 위자료 책임 발생한 이유 이복동생인 B씨는 장남 A에게 알리지 않은 채 요양병원에 계시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화장하고 봉안 시설에 안치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장남 A씨는 아버지가 선산에 매장되고 싶어했음에도 B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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