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이란 이혼의사가 없음에도 조세회피, 채무면탈 등의 목적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위장이혼이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이혼신고 절차를 거친 경우 유효하다고 보며, 일시적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보니 배우자가 상대방을 속여 손쉽게 이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장이혼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배우자의 말에 속아 위장이혼에 동의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외도, 유일한 복수는 절대 이혼해주지 않는 것!
배우자의 외도는 정말 큰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때문에 어떤 분들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가장 큰 복수는 끝까지 이혼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하더라도 끝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원한다면 재판을 하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기가 ...
원문 링크 : 남편 말에 속아서 한 위장이혼 취소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