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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손자녀 친권 변경 및 면접교섭 가능성 대구경북가사소송로펌

 조부모의 손자녀 친권 변경 및 면접교섭 가능성 대구경북가사소송로펌

'할빠' '할마'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파생된 신조어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손자녀의 양육을 조부모가 분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손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깊어지면서 자녀들이 이혼하게 되는 경우 종종 손자녀의 면접교섭이나 친권 및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경북가사소송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해 조부모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 양육권, 자녀면접교섭권의 의미 친권은 자녀에 대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면접교섭권은 (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정해야 하며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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