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빠' '할마'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파생된 신조어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손자녀의 양육을 조부모가 분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손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깊어지면서 자녀들이 이혼하게 되는 경우 종종 손자녀의 면접교섭이나 친권 및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경북가사소송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해 조부모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 양육권, 자녀면접교섭권의 의미 친권은 자녀에 대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면접교섭권은 (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정해야 하며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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