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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의 과거양육비청구권에 대해 대구이혼변호사

 성인자녀의 과거양육비청구권에 대해 대구이혼변호사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미성년자녀는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해야할 의무가 있고 양육비 또한 공동부담의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협의이혼시에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협의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하고, 양육비는 얼마나 지급할지 합의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시행일은 2009년 8월 9일인데요, 시행일 이전에는 사실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합의없이 이혼하는 사례가 많았고, 대부분의 양육자들이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하더라도 과거...

# 대구이혼변호사 # 부모사망후과거양육비청구 # 성인자녀과거양육비청구권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