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해당 소장의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법원에 내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에 관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간혹 원고가 소장을 내고 피고가 아직 답변서를 내지도 않았는데 혹은 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이 잡히기도 전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회부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소송 준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런 법원의 결정에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당황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소장 제출 후 갑자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회부결정을 내리는 이유와 이후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WFIRM THE-DAY 대구경북이혼가사전문로펌 법무법인 그날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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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부결정이유
원문 링크 : 법원의 조정회부결정 이유와 이후 절차 대구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