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에서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일차적 부양’에 해당해 부양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발생하며,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부부가 혼인상태에 있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생활비나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아야하며, 가사나 육아와 같은 무상의 노동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부 부양의 의무는 별거하는 상태에서도 지켜야하는 걸까요? 대구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과 부양료 지급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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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혼소송과 부양료 사전처분의 활용 대구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