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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없이 이혼하면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도 없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없이 이혼하면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도 없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과거양육비청구권이란 양육자가 단독으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한 후 상대방에게 그 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의무에 근거한 것으로 이혼하더라도 자녀 양육비 지급의무는 존재하므로,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양육자는 장래 양육비와 그동안 비양육자로부터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은 과거양육비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아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양육자, 비양육자가 생존해 있는 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성인 자녀의 과거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즉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과거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지난 10월 17일 대법원은 과거양육비 소송과 관련해 또다른 주목할만한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재산분할없이 이혼한 경우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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