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남긴 상속부동산은 상속인이 승계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1인이라면 법적으로 분쟁이 생길만한 부분이 거의 없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인간 협의하에 분할이 가능한데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보니 이견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아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게 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구경북상속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상속부동산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WFIRM THE-DAY 대구경북이혼가사전문로펌 법무법인 그날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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