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면서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점차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분명 노사가 상생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일부에서는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피해자는 적법한 법리와 절차에 따라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 심판에 대응해야 합니다.
대구이지은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시 대응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그날 의뢰인이 사측으로부터 부당전보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LAWFIRM THE-DAY 법무법인 그날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부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지은 부대표 변호사 약력 現)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변호사(수성지사장) 법무법인 광장(2대 대형로펌)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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