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하려면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피고보다 더 큰 유책사유가 있고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 청구는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감독 홍상수씨가 배우 김민희씨와 스캔들이 불거지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홍씨 아내에게 유책사유가 없고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홍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인 홍씨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파탄주의 판결을 일부 받아들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재소송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기각 판결 후 항소와 재소송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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