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그날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은 부대표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고통 중에 하나는 바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일일겁니다.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는 그 갈등 관계를 쉽게 풀 수 없기 때문이겠죠.
피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몸도 마음도 지쳐갈 수 밖에 없는데요, 부부 사이가 그렇다면 최종 종착지는 결국 이혼일겁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혼하고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원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이혼사유가 이혼할만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원고가 겪는 좌절감과 충격은 훨씬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너무 힘든데, 배우자도 판사님도 이 고통을 알아봐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들어맞는 확실한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려고 변호사...
원문 링크 :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혼사유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