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의 당사자에게 가정법원명의 소장이 송달됩니다. 배우자가 당신을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것이니 재판을 준비하라는 일종의 안내문입니다.
또한 이 안내문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사실이 아니며 이혼할 생각도 없는 경우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혼 소송이 취소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구이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기각답변서 제출의 필요성 및 이혼소송 취소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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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혼 기각 입장 답변서와 이혼소송 취소 대구이혼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