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 있던 토지가 수용되면서 재산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아내는 남은 노후를 걱정없이 지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남편은 아내와 상의도 없이 덜컥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해버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일방적인 행동에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혼이라니..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준 것인데 그게 이혼사유라니.. 남편은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이혼소송의 쟁점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처분행위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냐인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처분행위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산 처분하는데 아내의 동의가 왜 필요해? 현재 아흔을 바라보는 A와 B는 이혼소송 진행중입니다.
발단은 남편 명의의 재산을 장남에게 넘겨준 것때문입니다. 남편은 본인 명의 재산을 장남에게 넘겨준 것이 뭐가 문제냐는 입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