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는 관계로, 동거후 자녀를 출산하고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 이혼 후 혼인신고를 다시 하지 않은채 재결합해 살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부부임을 알 수 있는 사실혼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배우자의 권리가 사실상 대부분 인정되고 있는데요, 사실혼 파탄의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청구소송도 가능하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배우자의 상속권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어야 상속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다가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재산분할소송 중 배우자 사망시 소송 진행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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