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하고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부 일방은 자녀를 따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이혼소송은 하지 못했지만 별거 상태에 있어 장기간 자녀를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자녀면섭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구수성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중 또는 별거중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면접교섭권의 의미와 행사방법 자녀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와 아이 양쪽 모두의 권리로서, 아이가 부 또는 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이며, 비양육자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행사를...
#
대구수성구이혼변호사
#
별거자녀면접교섭
#
자녀면접교섭
#
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
원문 링크 : 별거 중 자녀면접교섭권의 활용 대구수성구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