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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종중규약의 법적 문제 대구경북변호사

 종중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종중규약의 법적 문제 대구경북변호사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고, 분묘를 보존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집합체이며, 종원은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분묘의 설치 보존 및 조상의 제사를 위해 노역을 제공하거나 비용를 출연하는 등 종중을 위해 봉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중은 관습법상의 제도이나 조상 제사의 주재나 분묘 및 그 토지 또는 종중재산에 대한 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의 규약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중규약은 대개 그동안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종원간 합의하에 정해지는데요, 2023년 대법원이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남성 상속인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제사주재자의 지위는 장남을 우선으로 한다는 2008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처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종중 규약과 종중재산의 관리를 둘러싸고도 여러 법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대구경북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종중 규약의 법적 유효성 여부...

# 대구경북변호사 # 제사주재자지위 # 종중규약 # 종중재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