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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상여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 판례변경의 의미 대구이지은변호사

 조건부 상여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 판례변경의 의미 대구이지은변호사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만 받는 상여 역시 회사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2013년의 대법원 판례 '재직 중이 아니어서 지급하지 않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2012다89399, 2012다34643)'을 뒤집은 것입니다.

대구이지은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상여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향후 수당이나 퇴직금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WFIRM THE-DAY 대구경북이혼가사전문로펌 법무법인 그날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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