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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연체 계약해지 내용증명 후 월세 내면 계약 유지될까

 3회 연체 계약해지 내용증명 후 월세 내면 계약 유지될까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미지급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이러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희망한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갚으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구수성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밀린 차임 3기의 기준과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후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승소사례를 통해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 후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되는 3기 차임 연체의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3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