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기간동안 배우자로서 기여한 만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본인 명의 재산을 재산분할 전 처분해버리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 재산분할청구권자는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재산분할을 하기 전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두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을 해주는 명의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압류 등의 조치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급하게 목돈을 융통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재산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사업상에도 위기가 초래될 수 있죠. 경북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 판결 전 가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가압류, 상대방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담당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