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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채무 상속 순위와 손자녀 채무상속 가능성 경북변호사추천

 망인 채무 상속 순위와 손자녀 채무상속 가능성 경북변호사추천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으로 망인이 남긴 신분 및 재산상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망인의 혈연 중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지며, 동일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 혹은 협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란 적극 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 재산도 승계되는데요, 만일 망인이 재산은 없고 빚만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은 혈족이라는 이유로 망인을 대신해 채무를 갚아야만 합니다. 채무 상속 역시 법정상속순위별로 정해지는데요, 경북변호사추천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채무상속순위와 손자녀가 채무상속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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