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60대 이혼 나에게 유리한 연금 분할 방법은? 대구이혼전문변호사

 60대 이혼 나에게 유리한 연금 분할 방법은? 대구이혼전문변호사

60대 이상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과 더불어 배우자 연금 분할 수급권은 꼭 알고 있어야 할 권리입니다. 연금분할수급권이란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 기간 중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나눠 받는 권리로 이혼한 이후에도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받은 연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 황혼이혼의 경우 연금분할은 매우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60대 이상 황혼이혼시 연금분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연금의 종류는? 1995년 대법원 판례는 장래 수령할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2014년 대법원은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점에 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