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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재혼배우자 재산 가압류 가능성 경북포항이혼상담변호사

 양육비 채무 재혼배우자 재산 가압류 가능성 경북포항이혼상담변호사

법률상 친자가 있는 경우 그 부모는 자녀의 양육의무를 부담하며 이혼하더라도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비에 관한 결정을 '양육비부담조서'의 형식으로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며,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면 별다른 소송없이 양육비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양육비 부담의무는 비양육자가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변함없이 그 의무가 지속되는데요, 대개 재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전혼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만일 양육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그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경북포항이혼상담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양육비 채무자의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 채권에 대한 재산 가압류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WFIRM TH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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