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1) 차량출입금지구간 • 인사동길 및 인사동길 이면부 골목길 내부가로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 도로변에 연접한 지구의 주차장설치 억제를 통해 관광객들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유도 2)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 현재 도로 여건상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지구가 대부분인 여건 및 차없는 거리 등 인사동 지역의 보행친화적 여건 강화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역내 차량진입을 최소화하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계획 수립 • 주차출입이 필요한 지구 외 인사동길변 및 인사동길 이면지구 일대를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완화조건 준수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준용하여 개방화장실 설치, 공공에게 공간제공, 한옥신축시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 50~100%까지 완화 3) 주차출입구 • 주차장시설이 필요한 삼일로지구, 승동교회지구, 공원인접지구, 공동개발지구에 대해 주차출입구 설치 허용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