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계획관리형 계획수립기준 4-1-1.
중심지형 (1) 대상지 1) 서울시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기본요소로서 서울시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한 중심지(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상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와, 중심지 외에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함 2) 중심지의 경우 필요 시 범역 내 일부지역 또는 외부지역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범역과 구역 경계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음 (2) 계획수립 방향 1)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은 서울대도시권 및 5개 권역생활권 차원에서 중추기능을 담당하며, 지구중심은 권역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활동의 거점으로서의 역할, 중심지 외 역세권 지역은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일상생활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목표를 설정함 2)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 육성, 교통ㆍ산업 거점화, 지역활성화, 환경정비 등의 발전방향을 공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