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주체와 건설회사간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많은 자료가 오고 간다. 시행주체의 사업관련 장,단점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건설사도 움직이지 않는다.
현 시점의 인허가 일정부터 사업성분석, 사업구조, Equity, 금융구조, 법률적 송사 등등 기 제출한 모든 서류를 참고로 시공사에서 수주심의를 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심의위원에게 자료를 배포한다. 아래 자료는 시공사에서 검토하는 기준이므로 이에 얼마나 대비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과정을 거쳐보자.
이 건은 시공사 PF에 대한 보증채무없이 단순시공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조건으로 금융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사업장이었다. 기 제공한 사업성분석을 토대로 PF규모를 정하기 위해 AMC, 시공사, 금융기관이 상호 협의(?
시공사의 일방적 통보)하여 항목별 숫자를 최종 확정하고, 시행자의 Equity량을 제외한 공사비+ 사업비의 총액을 PF총액으로 확정한다. 그래서 사업성...
원문 링크 : 사업계획서 작성실무#9_건설사 Check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