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제 1 절 부담금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법 제8조). ①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②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③ 개발비용(법 제11조, 영 제12조) ※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부담률 20% 적용 (법 제13조) * 계획입지사업 :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법 제5조 제1항제1호~제6호) ①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② 산업단지개발사업, ③ 관광 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 포함), ④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⑤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⑥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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