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보완과정_서울시 정비조례

 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보완과정_서울시 정비조례

ㅔ1. 4. 서울시 정비조례 개정 【시행 2003.12.30.】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167호, 2003.12.30.제정〕 ⇒ (‘18.7.19.전부 개정∼’23.3.현재) 조례1. 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23. 3. 27.]

[정비조례 제8675호, 2023. 3. 27., 일부개정] 개정이유 1)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반환하도록 함. 2) 시공자 선정 시기와 관련하여,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조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 3) 조합 해산 및 협의체 구성 관련 상위법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협의체 참석자를 회의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