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2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3년에는 1기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였다. ㅇ ’22년 9월 8일 「국토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23년 2월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3월부터 6월까지 1기 신도시 5곳을 장관이 직접 찾아가서 살고 계신 주민들에 게 특별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였다.
ㅇ 지자체와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별법 발표 직후인 2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