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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수립 _현금 기부채납 관리 및 운영

 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수립 _현금 기부채납 관리 및 운영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1-1 개요 - 「국토계획법」 제52조의2('21.1.12.)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21.7.13.) 개정으로 서울시 전역에 공공 시설등 설치비용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함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 대상 개발사업은 용도지역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행위 제한 완화를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구역 내 공공시설등이 충분하다고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 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설치비용 제공 가능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서울시 전역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와 교통소외지역의 광역 철도, 도로의 교통망 구축, 필요한 공공시설등(주차장, 체육시설 등) 설치를 위한 사업에 사용 1-3 세부 운영기준 1-3-1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 - [대상]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우선 적용 ※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해당 사업기준 및 조례에서 설치비용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본 기준 적용 허용 - [주민제안(안)]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