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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12.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12.

준공업지역 ∎ 운용방향 ∙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서울시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용적률계획, 높이계획, 용도계획 등 부문별계획을 적용한다. ∎ 정비예정구역 ∙ 기정 정비예정구역은 유지한다.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전환(4개소) ① 양평 10, 12, 13구역(2008.3) ② 양평14구역(2010.3) - 우선정비대상구역 3개소(2010.3) ① 영등포구 문래동2가 2번지 일대 ② 구로구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③ 성동구 성수동 301-27번지 일대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정비 예정구역으로 의제한다. ∙ 지역중심이상 선별된 정비가능구역은 구역지정요건 충족 시 정비구역 지정 가능하다. ∎ 기정 정비예정구역 운용방안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전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한 지역의 부문별계획은 고시 당시 기본계획 내용을 따라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