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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13_건폐율계획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13_건폐율계획

3-3. 건폐율 계획 3-3-1.

기본방향 (1) 건폐율 계획은 건축물의 규모(높이, 용적률)와 건축물의 형태계획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계획요소로 지구통합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실현을 위해 적정 건폐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건폐율 계획 검토 시 구역특성과 미래상을 고려하여 필요 시 시행령에 따른 기준까지 완화하거나 조례상 건폐율보다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3)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건폐율 완화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구역의 특성과 계획 목표를 고려하여 별도의 건폐율 완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3-3-2. 계획수립 기준 (1) 건폐율 계획 1) 건폐율 계획은 지구통합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3차원 공간 계획의 한 요소로서 기존 건폐율 현황,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하여 수 립하되, 필요 시 입지특성과 용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별 블록 또는 필지 단위 로 수립 할 수 있음 2) 건폐율 계획은 개별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 뿐 아니라 가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