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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수립 _고려사항

 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수립 _고려사항

2-5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용도 검토 2-5-1 도시계획시설 결정 - 별도부지에 설치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에서 공공시설등을 복합설치 제공하는 경우, 지정용도의 특성을 가지게 되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별도부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소규모이거나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 가능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토지’의 경우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원칙으로 함 2-5-2 비도시계획시설 건축용도 검토 -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별 입지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편이나, 비도시계획시설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등은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용도를 고려하여 계획 필요 :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