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토지수용업무편람_농업,영농손실 등

 토지수용업무편람_농업,영농손실 등

농업 1) 일반적 기준 (1) 주요내용 -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함 :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 영농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는 원칙적으로는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농경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일실손실보상으로 보되, 실제로 대체 농경지의 구입이 예상되지 않아 일실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소면적의 농지가 편입되는 경우에도 영농손실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차적으로 생활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 - 농업손실보상은 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지에 대해서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는 영농손실보상, ⅱ) 이러한 영농에 사용되었으나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농기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