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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보완과정_시행규칙 부령

 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보완과정_시행규칙 부령

1. 3.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03.7.1.】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7.1.제정〕⇒(‘18.2.9.전부 개정 ∼ ’23.5. 현재) 부령1.

건설교통부령 일부개정[시행 2023. 5. 12.] [국토교통부령 제1210호, 2023. 5. 1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원 분담금, 분양가 등 정비사업 공사비의 산출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고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등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을 제출. 주요 내용(요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 (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별지 제9호서식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관리처분계획 변경ㆍ중지”를 “ 관리처분계획중지”로, “변경ㆍ중지”를 “중지”로 한다. 부령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