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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수용취득3(재결)

 토지수용업무편람_수용취득3(재결)

재 결 1) 주요내용 (1) 재결 신청 - 재결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토지 보상법 제28조제1항) :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이 실효 되므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후에 한 재결 신청은 각하됨 -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정하는 재결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 인정이 실효되므로 이 이후에 한 재결신청은 각하됨 -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서에 ⅰ)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ⅱ)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ⅲ)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종류·구조 및 수량), ⅳ) 수용하 거나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