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1) 주요내용 - 토지의 보상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함 : 다만,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2) 유의사항 -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기준시점에서의 실제 이용상황으로서, 주위환경이나 대상토지의 공법상 규제 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 가능한 범위의 이용상황을 말함 : 따라서 대상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시점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할 때인 기준시점임 -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되고,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의 주관적인 의사나 감정평가법인 등의 임의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서는 안 됨 -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의 예외로는 ⅰ) 일시적 이용...
원문 링크 : 토지수용업무편람_취득하는 토지보상_현실 이용상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