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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식 매 매 계 약 서

 주 식 매 매 계 약 서

주식매매계약 본 주식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은 2022. [*]. [*].(이하 “본 계약 체결일”)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

별지 1. 기재 주주 중 보통주식 보유주주(이하 총칭하여 “매도인들”, 개별적으로 “매도인”) 2. 000도 00시 00로 55에 본점을 둔 0000 주식회사(이하 “매수인”) 전 문 1.000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0, 00층(역삼동, 00타워)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이다. 2.

매도인들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대상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1,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대상회사 발행주식총수의 약 94.97%)(이하 “대상주식”)를 소유하고 있다. 3.대상회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00호(2020. 00. 00.)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본건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하며, 이후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