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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보완과정_9-11

 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보완과정_9-11

법9. 도정법 일부개정[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3호, 2019. 4. 23.] 개정 이유 1)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붕괴 우려가 있는 위험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조치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고, 2)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3)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이 요청하거나 공사비의 증액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요지) 가. 정비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는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2항제2호 신설) 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