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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토지수용업무편람_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1) 주요내용 -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는 해당 토지에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 또는 용도 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함 : 다만,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는 기준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함 -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해당 건축물 등의 적정한 사용에 제공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무허가건축물 등의 건축시점은 무허가건물대장의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무허가건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시행하여 항공사진 촬영일자 등을 확인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 판단기준 (2019년 제31차 위원회 보고) 2) 유의사항 - 무허가건축물 등이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